대전.충청 외국인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는 18일 UN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합법적인 체류를보장할 것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대위는 이날 "한국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가질 수도 없고, 불법 체류자들은 기본 권리는 커녕 언제 해고되거나 추방될 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제도적.사회적인 차별로 엄청난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정부에 ▲현대판 노예제도나 다름없는 산업연수제를 철폐하고 노동허가제 실시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추방 중단 및 합법적 체류 보장 ▲임금체불.산업재해.폭력 등에 시달리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외국인노동자공대위에는 논산외국인노동자 한국어학당, 대전외국인노동자와 함께 하는 모임, 아산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진천외국인노동자의 집, 천안외국인노동자 대책협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조성민기자 min36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