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18일 광고대행사인 K사 등이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란 표현매체에 자신이 원하는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을 금지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9항이 헌법에위반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동차에 무제한적으로 광고를 허용하게 되면 운전자와보행자들의 주의를 산란하게 해 도로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따라서 도로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자동차에 광고를 부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조항은 차량 소유자 본인에 관한 광고는 허용하면서 다른 사람의 광고물 부착을 금지함으로써 비영업용 차량을 광고매체로 활용하는 신종 광고대행업을 운영하려는 청구인들의 직업행사 자유를 제한한 점은 인정되나 공익인 도로교통의 안전성 등에 비춰 볼때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K사 등은 자가용승용차를 가진 지원자를 모집, 대가를 지불하고 의뢰받은 업체의 광고를 부착하는 비영업용 차량 광고대행업을 하려했으나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 규정에 막혀 사업추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지난해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