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김용호 부장판사)는 17일 조모씨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대신 찾아주겠다고 접근한뒤 받아간돈 중 갚지 않은 돈을 돌려달라'며 김대업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돌려받지 못한 돈을 대신 받아주겠다'면서 조씨로부터 각종 비용조로 돈을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합의금 등으로돌려준 액수를 공제한 2억4천700만원을 조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지검에 수배중인 김씨는 지난 9월 피소된 뒤 "조씨와의 순수한 채권채무 관련 사건으로 조씨로부터 빌린 돈은 이자를 빼면 작년 3월 기준으로 1억5천만원인데이미 8천만원을 일시불로 변제했고 나머지도 갚을 예정"이라고 말했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