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장애인이 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정부의 보상이 대폭 강화되며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전담하는 별도의 위원회가 국립보건원 산하에 생긴다. 보건복지부는 예방접종과 관련한 피해를 방지하고 그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 1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이상반응으로 장애인이 된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일시보상금을 종전의 2배로 상향조정했다. 또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신속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 별도의 예방접종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국립보건원에 두고 전문조사위원과 조사관 등 7명으로 피해조사반도 구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시.도에 운영중인 역학조사반도 역학조사반과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역학조사반으로 구분해 설치,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