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전국 처음으로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카메라로 촬영, 단속하는 경찰이 등장했다. 울산지방경찰청(청장 김상봉)은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사진으로 촬영한 후 위반사실을 통보하는 '선 촬영, 후 단속' 제도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이 교통정체를 더욱 악화시키는 등 시민에게 불편을 준다는 지적에따라 교통경찰에게 카메라를 지급, 위반차량을 일단 촬영한 후에 범칙금을 물린다는 것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등인데 경찰은이를 위해 최근 일선 경찰서 교통경찰에게 모두 30대의 단속용 카메라를 지급했다. 또 지난 16일 오후 남구 공업탑로터리와 울주군 덕하사거리, 북구 효문사거리등 시내 주요 교차로에서 시범단속을 실시한 결과 59대의 위반차량을 촬영하는데 성공(?)했다. 경찰은 이들 차량의 운전자를 조회, 15일 이내에 교통법규 위반사실을 통지하고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범칙금을 납부하도록할 방침이다. 울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대에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됐다"며 "단속으로인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시민의 교통법규 준수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말했다. (울산=연합뉴스) 서진발기자 sjb@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