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1단독 김종수(金鍾秀) 판사는 16일 승강기 오작동으로 오른쪽 다리를 못쓰게 됐다며 조모(38)씨 등 가족 4명이 C엘리베이터 대표 김모(48)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김씨는 조씨 가족에게 2천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강기가 오작동하며 조씨가 피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조씨가 승강기가 바닥면에 일치하여 멈추었는지 확인한 후 탑승하지 않은잘못이 있는 만큼 조씨에게 4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00년 11월 11일 자신이 사는 군포시 산본동 K아파트 13층에서 승강기가 바닥면에서 20㎝정도 못미쳐 정지한 상태에서 탑승했다가 넘어진 뒤 오른쪽 다리가 승강기 문턱아래 공간에 끼인 채 승강기가 오작동하며 14층까지 진행, 다리를 못쓰게 되는 사고를 당하자 8천100여만원의 손배소송을 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