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이 연구비라도 연구와 관계 없으면 임금 아니다." '연구비' 명목으로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돈을 줬더라도 이 돈이 연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 부장판사)는 16일 김모씨(43) 등 전 서울적십자병원 의사 18명이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구에 대한 실비 변상 차원에서 엄격히 지급돼야 할 학술연구비가 연구성과와 무관하게 임금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99년 2∼3월 사이에 퇴직한 김씨 등은 올해 초 "학술연구비를 평균임금에 산입시켜달라"며 소송을 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