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16일 "대통령선거일인 오는 19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있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와 정부투자기관에만 적용돼 투표를 하고 싶어도 일 때문에 못하는 노동자가 많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근로기준법과 선거법에는 노동자들의 투표권이 나름대로 보장돼 있지만 일당제로 일하고 있는 비정규 일용직 노동자들은 하루 임금이냐 투표냐를 선택해야 하는 현실이고 노조가 없는 영세사업장은 사업주가 관련 법을 어겨도 이를 문제삼을 힘이 없는 형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따라서 중앙선관위와 노동부가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건설현장과 대형백화점, 할인매장 등과 영세 사업장에 대해 투표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나아가 국회차원에서 선거일을 유급공휴일로 지정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