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한 수협에서 고객들의 예탁금을 담보로 대출서류 등을 위조, 거액을 불법 인출한 금융사고가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대전 모 수협 Y동지점에서 전직 직원 A(31)씨가 1999년 4월부터 2년여 동안 고객들의 정기예탁금을 담보로 대출서류 등을 위조, 2억원상당을 불법 인출한 뒤 개인 용도로 횡령했다. A씨는 정기예금 예탁자의 인감을 미리 여신거래 약정서에 날인한 뒤 대출 채권서류를 직접 작성해 불법 대출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수협 관계자는 "관련자 A씨는 이미 지난해 5월 다른 일로 퇴사한 상태로 현재 결재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고객들의 예탁금은 모두 변제된 상태로 예금 손실 등의 피해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금융사고 관련자들 상대로 대출 경위 등을 집중 조사, 혐의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 입건할 계획이다. (대전=연합뉴스) 윤석이기자 seoky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