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내구연한이 5년인 TV를 사서 6년정도 썼다. 그런데 TV가 폭발해 손해를 입었다. A씨는 제조업자 B사를 상대로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면 어떤 점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할까. 일반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의 발생,제조업자의 과실,손해의 발생과 제조업자의 과실과의 인과관계를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자의 과실은 필요하지 않고 다만 손해의 발생,제조물의 결함,손해의 발생과 결함과의 인과관계를 주장하고 입증하면 된다. 이 경우 비전문가인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제조물의 결함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다. 재판실무에서는 제조물에 의한 사고가 일어난 경우 법원은 제조물의 종류,결함의 유형,제조후 사고발생까지의 기간,제조물의 사용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그리고 제조물의 결함,손해의 발생과 결함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경험칙이나 사실상의 추정 등을 통해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시키고 있다. 위의 사례에서도 대법원은 "고도의 기술이 집약돼 대량생산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으며 소비자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이 사건과 같이 TV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폭발한 경우에는 소비자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제조업자측에서는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입증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즉 대법원은 "TV가 사회통념상 당연히 기대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고 이같은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다. 위의 사건 TV는 제조업자가 설정한 내구연한이 다소 지났더라도 정상적인 이용 상황 상태에서 폭발했기 때문에 법원은 제조상 결함을 인정해,제조업자인 B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었다. <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백현기 hkbaek@lawlogo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