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 부장판사)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연구비가 평균임금에서 제외돼 퇴직금을 덜 받았다며 김모(43)씨 등 전 서울적십자병원 의사 18명이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구에 대한 실비변상 차원에서 엄격히 지급돼야 할 학술연구비가 연구성과와 무관하게 임금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은 `도덕적 해이'에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학술연구비가 임금처럼 지급돼 왔다는 이유만으로이를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한다면 원고들이 이중의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명칭에 관계없이 모두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지만근로제공과 관계없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 지급되는 실비 변상 차원의돈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99년 2~3월 사이에 퇴직한 김씨 등은 병원측이 의사들의 의무 활동을 지원하기위해 고정적으로 지급한 학술연구비가 사실상 임금의 일부로 지급된 만큼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시켜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고 차액분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