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강화될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할 경우,총 173개 하수종말처리장 가운데 대장균 군수(群數) 기준을 초과하는 곳이 47개소(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환경부는 최근 전국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조사한 결과 대장균 군수 1천개/㎖ 이하의 기준치를 적용받는 처리장 70곳 가운데 21개소, 3천개/㎖ 이하가 적용되는 상수원 보호구역 내 처리장 118개 중 26개소의 방류수 수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분뇨나 축산 폐수를 함께 처리하거나 시설을 미숙하게 가동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문제가 된 이들 처리장과 다른 38곳 등 모두 85개의 하수종말처리장에 대장균을 제거할 수 있는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운전요원에 대한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계획에 맞춰 처리시설의 첨단화 및 소독시설 설치 등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특히 소독시설은 내년부터 대장균 군수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조기가동을 목표로 설치를 다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대장균 군수가 많을 경우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작년 10월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 바이러스 등 병원성 미생물의 지표생물인 대장균 군수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고 200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