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천169억원을 부과하는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올 2기분 자동차세는모두 252만5천건으로 16일부터 31일까지 시중은행,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내야한다. 또 신용카드(삼성, LG)로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etax.seoul.go.kr) 납부 시스템도 이용 가능하다. 한편 이번 자동차세는 작년 동기보다 건수로는 3만3천건이 늘었지만 작년 2기분자동차세부터 시행한 감면제도(자가용에 한해 신차로 구입한지 3년되는 해부터 매년5%씩 최고50%까지 감면)로 부과세 증가액은 3억원에 불과하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