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15일 본청 및 산하 지청별로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두달간 위증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총 70명을 적발, 이중 임모(29)씨 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김모(28)씨 등 17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24명은 약식기소, 나머지 18명은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이중에는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과정에서 송무담당 공익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검찰이 적발한 위증사범 10명도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보도방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접대부를 공급해준 주점 업주 조모씨가 윤락알선 혐의로 기소되자 경찰관의 강요로 허위진술서를 작성한 것일뿐 조씨가 화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한 혐의다. 김씨는 외사촌 동생 남모씨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자 증인으로 출석, 실제 운전은 자신이 했고 남씨는 조수석에 앉아있었다고 위증했으며, 정당인 이모(65.불구속)씨는 2000년 4월 16대 총선 당시 지역 선거협의회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회식자리에서 지지를 부탁하고 회식비 41만원을 대신 지불했으면서도 당시 모임에 동행한 김모씨에게 자신이 식대를 계산해준 사실이 없다고 위증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증사범은 철저히 단속해 `위증은 잘 적발되지 않고 중대범죄도 아니다"고 여기는 그릇된 인식을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재작년 8월부터 `위증사범 카드관리제'를 도입, 공판검사가 법정에 위증 혐의자를 발견할 경우 적발카드를 작성해 수사검사에게 인계하거나 공판검사가 직접 인지 수사토록 하는 제도를 시행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