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상하수도 예산 지원시 목욕탕이나 숙박업소 등의 절수기 설치 기준 준수율을 반영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15일 "지난달 말 현재 전국적인 절수기 설치율은 평균 85%"라고 전제하고 "여러 유인책을 활용해 지자체의 절수기 설치 의무화사업을 독려, 올해 중 설치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하수도사업에 대한 지방양여금 지원과 상수도사업에 대한국고예산 지원시 지자체별 물 다량 사용업소의 절수기 설치기준 준수율이 반영된다. 또 행정자치부에서 총괄하는 지자체 행정평가지표에도 이 준수율이 포함될 것이라고 환경부는 전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97년 제주도내 목욕탕 156개소에 절수형 수도꼭지를 설치한 결과 40.6%의 절수효과를 거뒀다"면서 "절수기 설치 기준을 준수할 경우 숙박업소는 25%, 목욕탕은 35%의 물 절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별 절수기 설치율은 충북(99%)이 가장 높았고, 수해가 가장 심했던 강원도(68%)가 제일 낮았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