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와 상표 위.변조 혐의로 멕시코 사법당국에 구속수감됐던 교민 32명중 19명이 무혐의로 일단 풀려나고, 8명은 금보석이 가능한 준기소, 5명은 정식기소됐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멕시코 연방법원의 호세 루이스 제7 수사담당판사는 14일 오전(이하 현지시간) 어린 자녀를 둔 부부 5쌍 가운데 부인쪽 3명과 단순관광객 3명,부녀관계인 교민 2명 등 19명을 무혐의로 일단 석방한 뒤 체류목적 위반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이민청으로 신병을 넘겼다. 그러나 14∼15일이 멕시코의 주말 휴일인 점을 감안할 때 이민청으로 신병이 넘겨진 교민들은 내주초까지 최소한 2∼3일은 수용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연방법원은 또 나머지 13명중 범법사안이 비교적 가벼운 8명에 대해서는 일단 기소하되 금보석이 가능하도록 석방의 여지를 두었으나 다른 남자교민 5명에 대해서는 사안의 심각성 및 여죄수사를 위해 공식기소했다. 수사관계자는 "준기소된 8명은 피해자측과의 합의 또는 보석신청 금액에 따라 석방이 가능할 뿐 아니라 변호인이 추가 제출한 증거서류에 따라 기소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국과 멕시코 정부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국내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최선을 다했으며, 이 점을 (한국 국민과 교민들이)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멕시코 사법당국의 구속교민 석방 및 기소여부 결정은 구속시한인 이날 새벽 2시까지 이뤄졌어야 하지만 시한을 훨씬 넘긴 상태에서 결정돼 뜬 눈으로 밤을 꼬박 새운 가족들의 반발을 샀다. 특히 구속에서 풀려난 교민이나 단순관광객들이 다시 이민청 외국인수용소에 수용돼야 하는데다 주말휴일이 겹쳐 최소한 16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점과 심사과정에서 체류목적 위반사실이 드러날 경우 추방 가능성도 있어 가족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또한 준기소된 8명중에도 어린 자녀를 둔 심장질환 여성 등 딱하고 억울한 사정을 가진 교민들이 섞여 있음에도 이런 사정이 전혀 감안되지 않았다는 점도 교민사회의 반발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한편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은 교민 연행 및 구속 과정에서 빚어진 인권유린 사태는 멕시코 당국의 사법절차와는 무관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을 심각한사안이라고 판단, 멕시코 정부에 정확한 진상조사를 요구키로 했다. 대사관은 멕시코 당국의 진상조사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우리 정부의 훈령을 받아 다음 대응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성기준특파원 bigpen@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