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3일 조사실수용자의 접견, 집필, 운동, TV 시청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수용자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이하 징벌규칙)제7조 제2항의 규정은 교도소측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삭제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또 "`접견,서신수발,전화통화'의 경우에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명백한 경우에 한해 제한할 수 있다"는 개정안을 제시하는 한편 `접견'의 경우에서 변호인의 접견은 어떠한 이유로든 제한하거나 금지해서는 안된다고 권고했다. 광주교도소 수감자 박모(38)씨는 지난 5월 같은 방 수용자에게 폭행을 당한 뒤독거를 요구하며 입실을 거부했으나 교도소측이 조사실에 수용한 뒤 서신수발, 운동,접견 등을 금지시키자 과도한 인권침해라며 지난 6월 진정을 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4~6월 광주교도소 조사실에 수용됐던 징벌혐의자 103명에대한 기록을 검토한 결과, 99명이 조사실 수용과 동시에 운동,접견,서신교환,집필등을 금지해 교도소측이 사실상 조사실 수용자 전원에게 관례적으로 징벌규칙을 적용했다며 `징벌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실 수용 즉시 징벌 규칙을 적용하는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