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공적자금 비리 사실이 적발된 보성그룹측이 계열 금융회사의 퇴출을 저지하기 위해 여권 인사 등에 금품 로비를 시도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채 수사를 중단했던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대검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7월 분식회계와 대출사기 혐의 등으로구속기소한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이 자신이 대주주인 나라종금의 퇴출저지를 위해 유모 부회장 등을 통해 여권 인사 등 2명에게 2억5천만원을 건넸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김 전회장과 최모 사장 등 회사 간부들을 소환, 로비 의혹에 대한조사를 벌였으나 이들은 모두 관련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으며 유 부회장은 미국으로도주, 지명수배된 상태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나라종금 퇴출저지를 위한 돈이 현금으로 돌아다닌다는 소문이정치권 등에서 나돌아 조사를 벌였으나 계좌추적을 통해서도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없었다"며 "지명수배된 유씨 등이 검거되는대로 조사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