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보조식품이나 특수영양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제약 및 식품업체 51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동아제약[00640] 등 24개소를 적발,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관할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대구시 달성군 공장의식품 제조시설에서 일반의약품 `박카스에프액' 원료를 혼합하는 등 13억원 상당의제품을 불법 제조한 혐의다. 동아제약은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로열제리를 과실음료 `로얄디포르테' 생산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삼성제약공업[01360]은 경기도 화성시 소재 공장에 유통기한이 지난 특수영양식품 원료 `초유단백분말' 500㎏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서흥캅셀[08490]은 비타민 등 일부 영양성분에 대한 품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2억6천만원 상당의 영양보충식품을 생산, 제약사 등에 공급한 혐의다. 적발된 업소 중 15개소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약국 전단지 등을 통해 건강보조식품이나 특수영양식품 등에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해온 것으로드러났다. 적발된 업체와 위반 내용은 식약청 인터넷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기자 j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