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성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도 적극적인 이성교제로 다른 사람의 결혼생활을 파탄케 했다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12일 "아내와 지속적인 교제때문에 결혼생활이 깨졌다"며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의 아내와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면서 생활문제를 의논하는 등 단순한 관계라고 주장하지만 원고의 아내가 피고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걸어가거나 대낮에 피고의 오피스텔에 함께 머물었던 것으로 볼 때 단순한 관계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특히 원고에게 `다시는 교제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고도 만남을 지속해 원고의 부부관계에 금이 가게하고 끝내는 혼인관계를 파탄케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B씨가 지난 98년 3월 길에서 우연히 자신의 아내를 알게 된 뒤 지속적으로 교제를 하면서 부부관계에 금이가 결국 이혼하게 되자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