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화훼업자들이 독일의 세계적인 장미 육종회사인 코르데스사를 상대로 벌였던 `장미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12일 코르데스사가 한국화훼협회를 상대로낸 상표등록 무효심결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수년간 계속돼온 `한-독 장미전쟁'은 국내 화훼업자의 승리로 사실상 종결됐으며, 코르데스가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미 `레드 산드라(Red Sandra)'는 코르데스사가 상표등록하기 이전인 지난 87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후 국내 화훼업자들에 의해 재배되는절화장미 중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널리 보급돼 장미의 한 품종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돼 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정일인 97년 1월께 `레드 산드라'는 장미시장에서 특정인의 상품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력이 있는 상표로서가 아니라 한 품종의 장미를 뜻하는 일반적 명칭으로 사용돼 온 만큼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을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코르데스사는 지난 97년 3월 `레드 산드라' 상표를 등록했으나 특허심판원이 한국화훼협회가 낸 상표등록 무효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재작년 5월 이 상표의 등록이무효라는 심결을 내리자 이에 불복, 소송을 내 특허법원에서 승소했었다. 한편 코르데스사는 지난 99년 "상표권자 허락없이 레드 산드라 등의 장미를 경매를 통해 유통시켜 손해를 봤다"며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패소했으나 2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