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인 여성들의 예술흥행(E-6) 비자를 통한 입국 과정에서 각종 부작용이 이어짐에 따라 예술 관람물에 대한 해석을 엄격히 적용, E-6 비자발급을 제한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12일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유흥업소에서 반라 상태로 춤을 추는 `디스코 걸'이 공연법상 예술적 관람물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공연추천을금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기업이 파견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일정기간 근무토록하는 파견근로제의 대상업무로 규정돼 있는 예술.연예.경기 준전문가 업무의 종사자를 내국인으로 한정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현재 E-6비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파견근로사업 허가를 받은 국내 공연기획사로부터 외국인 공연을 추천받아 비자를 발급해주면 공연기획사가 외국인 연예인을입국시켜 각 업소에 파견 형태로 공급하고 있다. 당초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적으로 도입됐던 E-6비자는 취지와는 달리 내국인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공연토록 허용함에 따라 매춘강요, 폭행, 여권강제보관등 인권침해 문제를 낳고 있다. 특히 지난 99년 33개에 불과했던 공연기획사는 6월 현재 192개로 급증,·난립하면서 과당경쟁과 영세성으로 인해 인권침해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며, 작년 한해동안입국한 외국인 연예인 8천500여명 중 1천200여명이 불법체류중인 것으로 법무부는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 에이즈(AIDS) 확산 우려도 제기됨에 따라 공연기획사가 관광호텔,유흥업소 등에서 종사할 외국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E-6 비자발급을 신청할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서, 신원보증서 외에도 인권침해 소지가 없는 범위내에서에이즈 테스트 결과도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 무희의 E-6비자 발급은 외국인 전용업소나 국제호텔,미군 영내클럽 등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인권침해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도 이같은 비자발급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