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소비자들이 상표를 손쉽게 변형시켜 유명 상표와 같은 모양으로 만들 수 있도록상표를 제작.판매했다면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장상익 부장판사)는 12일 "자사의 상표를 모방했다"며 프랑스 명품회사인 `샤넬(Chanel)'이 의류업자 진모씨를 상대로 낸 표장사용중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권 침해 여부는 소비자들이 실제로 상표를 사용하는시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는 샤넬 상표와 전혀 다른 모양의 상표를 제조.판매했지만 이 상표는 이후 거래처나 소비자들이 일부 부분을 떼어내기만 하면 원고의상표와 동일한 상표로 만들 수 있게 돼 있는 만큼 피고는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샤넬측이 "진씨가 사용중인 `진샤넬플러스(JINCHANELPLUS)'와 `진샤넬(JINCHANEL)' 상호도 자사의 상표를 모방한 것"이라며 진씨를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청구도 "소비자들을 원고의 상호와 혼동시킨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된다"며 "`샤넬플러스'와 `진샤넬' 상호가 포함된 간판 등을 철거하라"고 판결했다. 진씨는 샤넬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오다 지난 99년 샤넬측이 제기한 소송에 휘말려 `샤넬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했으나 이후계속 샤넬 상표와 다른 모양이지만 일부 조각을 펜치 등으로 쉽게 제거해 샤넬 상표와 같은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상표를 제작.판매하자 샤넬측이 다시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