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를 맞아 경찰이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사례가 잇따라 빈축을 사고 있다. 12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방청 소속 K(34)경사는 지난 7일 오전 3시께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모 회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혈중 알코올 농도 0.196%)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L(37)씨의 승용차와 충돌했다. 괴산경찰서 J(37)경사는 지난 2일 오전 0시 20분께 청주시 상당구 주성동 교차로에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54%)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았다. 청주 서부경찰서 C(46)경사도 지난달 24일 오전 2시 40분께 대전시 대덕구 와동회덕역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9%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K(28)씨의 승용차를 들이 받은 뒤 달아나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정직1월의 징계를 받았다. 충북경찰청은 나머지 관련자들도 조사를 벌인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할방침이다. (청주=연합뉴스) 윤우용기자 yw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