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는 한약재에서 허용 기준치를 훨씬 넘는 이산화황 성분이 검출됐다고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회장 김재옥.이하 소시모)가 12일 밝혔다. 소시모에 따르면 지난 10월 1-24일 서울 경동시장에서 유통되는 한약재 45점을 구입해 이산화황 잔류량을 검사한 결과, 중국산 21점, 국내산 1점 등 모두 22점에서 기준치 이상의 이산화황 성분이 검출됐다. 특히 중국산 작약의 경우 이산화황 검출량이 3천256ppm으로 허용기준치(10ppm)의 325배나 됐고, 그밖에 길경, 과루근, 석창포, 사삼, 건강 등의 중국산 한약재도최하 47.5ppm이 나와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다. 1ppm은 1천㎏에서 1g이 검출된 정도를 의미한다. 국내산 갈근에서도 1천987ppm의 이산화황 성분이 나와 현행 식품공전에 규정돼 있는 `기타 식품' 허용치(30ppm)의 66배가 넘었다. 현행 법령에 국내산 한약재의 이산화황 허용 기준에 관한 규정은 없다. 소시모는 "국내산 한약재의 경우 이산화황 허용 기준치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식품공전에서 `기타 식품' 허용기준(30ppm)을 원용했다"면서 "이산화황 성분이 지나치게 많으면 천식환자 등에게 매우 해로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이산화황의 인체 유해성에 관한 연구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내년 상반기 중 국산 및 수입산 한약재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생약 잔류 이산화황 검사기준 및 시험방법(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