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미군범죄에 대한 초동수사시 공동현장 접근 및 조사, 미 정부대표의 상시 출석대기, 신병인도후 재소환 허용 등 형사공조 방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산하 형사분과위원회는 12일 오후 서울용산 주한 미8군 사령부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이루고 연내 재협의를 통해 공식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경식 법무부 검찰4과장 등 4명이 한국측 대표로, 주한 미8군법무감 켄트 마이어 대령 등 5명이 미국측 대표로 참석했다. 이에 따라 예비조사를 마친 미군 피의자에 대해 한국 수사기관이 추가수사를 요청할 경우 반드시 응해야 하며, 미군 피의자 조사시 미 정부대표가 1시간내에 수사기관에 출석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또 미국측이 요구한 수사대상자에 대한 초상권 보호 등을 통한 수사협조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신경식 검찰4과장은 "최종 합의에는 이루지는 못했지만 가급적 연내 재회의를 갖고 합의문을 도출하는 한편 한국민의 기대가 큰 점을 고려해 형사재판권의 운용방안 개선을 조속히 현실화시켜 나가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형사분과위원회에서 합의한 `합동위 합의사항'은 상급 위원회인 한미합동위원회에서 외교당국간에 이를 재심의, 추인하는 형식으로 발효된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4가지 협의안건 외에도 미군시설 및 신변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보장 계획 등 몇가지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으나 의견접근에는 실패하고 다음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