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11일 "주차를 위해 불과 15m를 주행했는데도 면허정지 중이었다는 이유로 면허취소를 한 것은 가혹하다"며 이모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이씨가 면허정지후 차열쇠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운전을 하지 않다가 주차 문제로 부득이하게 운전하게 된 정상을 참작, 면허취소는 가혹하다고 판단했으나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공익적 측면이 강조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작년 10월 음주운전으로 100일간 면허정지가 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신의 차가 노상에 주차돼 있는 것을 보고 15m 떨어진 다른 곳으로 차를 옮겨 주차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