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차량으로 신호를 위반한 교통사고를 낸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에게 대법원이 실형 확정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1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하사 로니 디 키르비(Ronnie D Kirby.2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키르비 하사는 조만간 신병인도 절차를 거쳐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마련된 천안소년교도소 특별사동에 수감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점, 피고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피해자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내린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키르비 하사는 작년 7월 1일 오후 9시10분께 경기도 오산시 오산시청 앞길에서신호를 위반,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모(61.여)씨를 자신의 무보험 차량으로 치어 `식물인간'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전씨측을 도와온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전체 미군 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 결과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연간 1-2건에 불과한 현실에 비춰 이번판결은 이례적"이라며 "이번 판결이 만연한 미군 교통사고에 경종을 울리고, 미군사유차량에 대한 보험가입을 강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