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민중기부장판사)는 11일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된 개그맨 주병진(43)씨에 대해 전날 보석금1억5천만원 납입 조건으로 기소전 보석을 허가, 석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씨가 검찰 소환에 응했고 출국금지 조치가 돼 있는 점 등으로 보아불구속 상태에서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돼 보석을 허가했다"고밝혔다. 주씨는 지난해 5월∼11월 필리핀과 사이판 호텔 카지노에서 모두 8차례에 걸쳐미화 125만달러(한화 15억여원) 상당의 판돈으로 '바카라' 도박을 벌인 혐의로 지난6일 구속됐다. 한편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된 전직 코미디언 장고웅(57)씨도 같은 날 보석금 5천만원 납입 조건으로 기소전 보석 허가를 받아 풀려났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