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학이 국내서 개설한 통신과정을 통해 취득한 학위를 우리 정부가 인정하지 않았다해도 재량권 남용이라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11일 국내에 개설된 외국대학의 통신과정으로 사회복지학 학위를 취득한 김모씨 등 2명이 "복지사 자격증 교부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상대로 낸 자격증교부신청 거부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 대학이 국내에 분교를 설치할 때 필요한 인가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통신과정을 개설한 후 학위를 남발할 우려가 높은 현실을 고려하면 복지부의 결정은 재량권을 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복지사는 한 사회의 시민이 자립해 사회에 잘 적응하고 통합될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주된 업무로 한다"며 "복지사 양성은 현장실습을 통한 교육이 가장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하지만 원고들이 외국대학에서 실지로 교육받은 것은 1년에 1주일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씨등은 재작년 러시아 모 대학에서 통신과정으로 개설한 사회사업학을 전공, 석사 학위 등을 수여받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교부신청을 했으나 협회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 1심에서는 승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