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는 10일 "철도청이 지난 2월 파업과 관련해 노조를 상대로 낸 78억원의 가압류 신청과 관련, 서울지법이 64억원의 조합비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며 사측의 노조탄압에 강력히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성명에서 "철도청의 가압류 신청은 민주노총으로의 상급단체 변경총투표를 무산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였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은 지난 2월 노사합의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인 요건만 심사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앞서 철도청은 지난 2월말 파업 당시의 영업손실액 78억1천만원을 배상받을수 있게 해달라며 지난달초 철도노조 조합비와 조합원 92명의 급여에 대해 서울지법에 가압류 신청을 냈었다. 철도노조는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낸 상태이며, 천환규 위원장은 '노조탄압 중지'를 요구하며 서울역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