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 노조가 지난 5월 이후 계속 벌여 온 노조활동 가운데 명예 훼손 행위 등에 대해 법원이 금지결정을 내렸다. 10일 독립기념관이 밝힌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합의부 결정에 따르면 최근 독립기념관이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노조활동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 들여 노조측의 일부 노동행위를 금지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노동조합이 차량 또는 독립기념관 관리동에 임직원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의 현수막, 대자보를 부착해서는 안되며 노동조합활동을 방해, 탄압했다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의 배포를 금지했다. 또 확성기 등 소음성 장비의 사용과 독립기념관 임직원의 사무실 출입, 외부인사 접견 등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특정 장소 이외의 대자보와 현수막 설치, 집회시 꽹과리 등을 사용하는 등의 노조활동은 할 수 없게 됐다. (천안=연합뉴스) 정태진기자 jt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