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자락 22만여평이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될 예정인 집단취락지 등 북한산 인근 22만7천7백83평(0.753㎢)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북한산 국립공원구역 변경안'을 이달중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환경부는 변경안이 심의회를 통과해 확정되면 이를 고시,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북한산 국립공원구역은 80.669㎢에서 79.916㎢로 줄어든다. 해제 예정지는 서울 도봉1.2동, 정릉3동, 방학동 수유동과 경기 의정부시, 고양시 등 7곳이다. 이들 지역은 집단취락지 2곳 11만3천4백여평(0.375㎢), 도로로 국립공원과 단절된 4곳 11만3천4백여평(0.375㎢), 경계지역 단독가옥 5곳 9백여평(0.003㎢)이다. 환경부는 "이들 지역 모두 공원 경계에 위치하고 일부는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여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게 시급했다"며 "도로까지 뚫려 공원으로서의 가치도 잃어버려 공원구역에서 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연공원법은 10년 단위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 공원구역을 조정하고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