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법정 최저임금 보다 적은 임금을 주고청소용역노동자를 고용했다며 민주노총이 조달청을 노동청에 고발했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9일 오후 부산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달청과 해양대, 청소용역업체 J사 등을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노동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고발장에서 "정부기관인 조달청이 지난해 계약을 체결한 J사가 해양대에 파견한 청소용역노동자에게 법정 최저임금인 51만4천150원보다 적은 34만8천원을 지불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2만6천여 공공기관의 물자를 조달하는 조달청이 국립해양대의 경우와 같이 더 많은 공공기관에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고용역노동자를 고용, 파견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노동부가 조달청의 용역관련 사업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고 청소와경비용역노동자에 대한 실태파악과 근로감독에 나서야한다고 민주노총은 요구했다. 박진현 교육선전부장은 "정부기관이 법을 어겨가면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 청소용역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을 떨어뜨리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정부기관이 이 정도라면 다른 공기업이나 사기업의 용역노동자들의 임금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기자 c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