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9일 홍모씨(42)가 "한의사는 자유롭게 봉독시술을 하고 있는 데 반해 양의가 봉독시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면허를 정지시키는 것은 형평성이 떨어진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의사는 한의사 자격면허에 의해 봉독시술을 할 수 있지만 양의사가 허가받지 않은 봉독을 사용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라고 밝혔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