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을 맞아 국립공원 지리산에서 서식하는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밀렵행위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 9일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관리소 남부지소에 따르면 안정적인 서식환경보호를 위해 오는 2월말까지 83명을 3개 단속반으로 편성, 출입금지구역의 무단출입자단속과 함께 서식지 순찰, 방사 반달가슴곰 추적, 밀렵도구 수거 등 집중단속을 벌인다. 또 야생동물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식지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정탐방로가 아닌 곳을 출입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미처 수거되지 않은 올가미가 아직도 발견되고 있어 밀렵예상지역에 대한 순찰활동도 더욱 강화한다. 특히 공원 내 동.식물을 해칠수 있는 낫, 총기류, 올무 등의 소지를 전면 금지한다. 국립공단 관리공단은 야생동물을 해치거나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하면 자연공원법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구례=연합뉴스) 정정선 기자 jung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