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9일 순직한 공무원의 미망인에게 접근해 결혼하자고 속여 성관계를 맺은 뒤 금품을 뜯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박모(42.운수업.전남 장성군 북하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0년 11월초 공무원의 미망인인 김모(41.여.회사원.광주 광산구 월계동)씨와 성관계를 맺은 뒤 이를 가족과 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8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2차례에 걸쳐 8천6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김씨의 남편이 공무원으로 재직중 순직해 김씨에게 보상금 등 현금이 많은 사실을 알고 접근, 결혼하자고 속여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드러났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