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B사가 만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다가 불이나 손해를 입었다. 화재의 원인은 C사가 납품한 공기청정기의 부품인 콘덴서에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B사와 C사의 책임은 어떻게 될까. PL법 제2조 제3호는 제조물책임의 주체를 정의하고 있다. 즉,제조업자란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제조물에 성명 상호 상표나 기타 식별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해 자신을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 표시하거나 오인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를 말한다.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종류의 행위를 반복.계속해서 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기간 계속할 의도를 갖고 행한 것이라면 최초의 행위도 업으로서 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같은 종류의 행위가 반복.계속해서 행하게 되면 영리를 목적으로 행해질 필요는 없다. 그리고 PL법은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보충적으로 제조물 공급자에게도 제조물책임을 지우고 있다. 즉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알리지 않았을 때는 책임을 진다(제3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공기청정기 제조업자인 B사와 콘덴서 제조업자인 C사 모두 제조업자에 해당돼 제조물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콘덴서가 완성품이 아니므로 C사도 제조업자인가 하는 점에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제조물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하므로(제2조 제1호) 콘덴서 제조업자인 C사도 제조물책임의 주체가 된다. 그런데 A씨는 화재당시 화재의 원인이 콘덴서의 결함에 있는지,콘덴서의 납품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우므로 우선 공기청정기제조업자인 B사를 상대로 제조물책임을 묻게 된다. B사는 손해배상을 해준 후 C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면 C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그러나 콘덴서의 결함이 공기청정기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발생했다면 C사는 면책이 된다(제4조 제1항 제4호). 백현기 <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hkbaek@lawlogo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