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6단독 권혁중 판사는 9일 "교통근무자 상호간 수신호 오류로 교통사고가 나 보험금을 지급했다"며 D보험사가 국가를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6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상 신호등과 수신호가 경합할 경우 수신호를 우선으로 하고 있어 교통근무자 상호간 유기적인 수신호를 통해 차량통행을 원활히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D보험사는 지난 3월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교차로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의경과 모범택시 운전사간 수신호가 엇갈리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자 국가와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D보험사가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는 기각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