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으로 주식 수요 기반을 확충하고 퇴직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추진 중인 기업연금제가 노사간 의견차로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 8일 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노사가 기업연금제의 도입형태 적용대상 등에 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 기업연금법 제정 법안 제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경제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내년 중에 기업연금제를 도입키로 하고 노사정위 논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뒤 내년 2월까지 법안을 제출키로 했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세부 시행방안을 놓고 노사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일선 노동현장에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최근 노.정관계가 순탄치 않은데다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적인 변수까지 겹쳐 내년 2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윤기설 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