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 부장검사)는 8일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통신 관련 기술을 빼돌린뒤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39)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12월말 책임연구원으로 일하던 H사에서 개발중이던이동통신용 선형증폭기 기술 자료를 빼돌려 별도 회사를 차린뒤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 모델 1천여개의 선형증폭기를 만들어 국내 한 이동통신사에 60억원에 판혐의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