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마약수사부(정선태 부장검사)는 8일인터넷 채팅을 이용해 히로뽕을 판매하려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손모(24)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 등은 지난 4일 오후 4시께 김천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이모씨가 고속버스 편으로 보낸 히로뽕 20g을 구입한 뒤 5일 오후 5시10분께 서울 서초구 잠원동 모여관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김모씨에게 이를 판매하려 한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