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주식수요기반을 확충하고 퇴직 근로자들의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돼온 기업연금제가 노.사 이견으로 도입이늦어지고 있다. 8일 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기업연금제 도입형태, 적용대상 등을 둘러싸고 노사가 팽팽히 맞서면서 논의가 지연돼 정부가 밝힌 내년 2월 임시국회에 기업연금법 제정 법안을 제출하기가 어려워졌다. 정부는 지난 10월 전윤철 부총리겸 재경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장기적인 주식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내년중에 기업연금제를 도입키로 하고 노사정위논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해 내년 2월까지 국회에 법안을 내기로 했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업연금 도입형태와 적용대상 등 세부 시행방안을 놓고 노사가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일선 노동 현장을 대상으로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최근 노정 관계가 순탄치 않은데다 대통령선거에 이어 새정부 출범 등 정치적인 변수까지 겹쳐 법안 마련과 국회 제출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내년 2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는 힘들고 좀 더 노사 의견을 절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노사정위 논의에서 노동계는 종업원 5명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금제도와기업연금제도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가 나중에 받을 연금액을 정해놓는확정급부형만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앞서 ▲5명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사자율로 퇴직금 제도와 기업연금 제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임의제도로 도입하고 ▲확정급부형과 확정갹출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갹출금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되 임의적인 근로자의추가부담을 허용하는 내용의 시안을 마련했다. 확정급부형은 근로자가 나중에 받을 연금액을 정한 뒤 기업이 내는 비율을 수시로 조정하는 방법이고, 확정갹출형은 급여의 일정 비율을 연금 보험료로 내고 운용 수익률에 따라 근로자의 연금액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