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7일 오후 9시 10분께 우리나라 영해를 침범한 혐의(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로 115t급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 어선은 허가를 받고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다 어획량을 늘리기 위해 이날 오후 5시께 우리나라 영해를 12마일 침범한 북제주군 추자도 서쪽 14마일 해상에서 조업중 해경 경비함에 붙잡혔다. 해경은 이 중국어선을 제주항으로 압송, 정확한 영해침범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제주=연합뉴스) 홍동수기자 ds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