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공안부는 7일 공무원 신분으로 집단 연가투쟁을 주도하고 상경시위를 벌인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김영길(金永佶.44.경남도청 세정과 6급)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인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김본부장은 지난달 4~5일까지 도내 20개 시.군, 22개 지부 소속공무원 9천여명에 대해 집단연가를 내도록 하고 서울에서 열린 노동 3권보장 등 공무원집회에 참가해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본부장은 지난 5월 9일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집회에 참가해 집단행동을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36일간 구속수감된뒤 지난 6월 15일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상태다. (창원=연합뉴스) 최병길기자 choi21@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