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직장협의회장들은 6일오후 대전시청에서 협의회장 회의를 열고 5급 승진시험 강제규정 폐지 등 행자부의지방 자치권 침해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회의를 끝낸 뒤 성명서를 내고 행자부가 자치단체의 5급 승진인사때 50% 이상 시험을 실시하도록 강제규정을 입법 예고한 것은 자치단체의 자율권을침해한 것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5급 승진인사 때 강제규정없이 심사와 시험 중 자치단체의 형편에 따라 인사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그대로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행자부가 자치단체에서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매년 지방고시 선발인원을 임의로 배정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인사적체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올해 지방고시에서도 4개 자치단체가 4명을 요구했으나 18명을 뽑아 임의로 16개 자치단체에 배정했다며 내년부터는 자치단체가 요구하는 인원만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연합뉴스) 백승렬기자 srba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