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 중부경찰서는 6일 제16대 대선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양모(32.무직.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이날 오전 8시30분께 가족들이 자신의 대출금 반환독촉장과 관련, 핀잔을 주자 홧김에 부천시 원미구 중3동 설악마을 303동 아파트 벽에 부착된 모당 대통령 후보 선거벽보와 중3동 덕유마을 237동 아파트 벽의 선거벽보 7장등 모두 15장을 발로 밟거나 찢어낸 혐의다. (부천=연합뉴스) 김창선기자 chang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