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오세범)는 6일 쇼핑몰을 허위 분양, 입주예정자 1천여명으로부터 38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쇼핑몰 '엡스201' 대표 정모(41)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99년 10월∼2000년 10월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쇼핑몰 '엡스201'의 상가를 운영할 의사나 자금이 없으면서도 상가당 보증금 1천만원 이상, 월세 100만원 이상을 보장한다는 과장 광고를 내 입주예정자 1천여명으로부터분양대금 38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정씨는 같은 기간 영업활성화 명목의 개발비 130억원을 입주예정자로부터 받아 이 가운데 53억원을 개발비 이외 분양광고비 등으로 썼고, 입주한 상인들에게 '입점비' 150만원씩을 내지 않으면 입주시키지 않겠다고 협박, 13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김창선기자 chang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