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로 예정된 서울.수도권 지하철 1시간 연장 운행이 서울에서만 이뤄지는 등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철도청은 6일 노사 협상을 끝내지 않은데다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철도법상 '열차 운행시간을 변경할 때는 1주일 전에 고시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9일부터 연장 운행에 참여하기는 절차상 힘들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는 노사 협상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비노조원과 간부 직원들을 투입해 서울 지하철 구간에서 연장 운행을 예정대로 강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지하철 1∼8호선만 연장 운행에 들어가고 철도청 소속 전동차의 수도권 연장 운행은 사실상 불가능해 '반쪽 연장 운행'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경우 수원 성남 인천 의정부 일산 안산 등 수도권 장거리 승객들은 연장 운행하는 열차를 타더라도 서울역 청량리역 사당역 구파발역 등에서 내려 버스나 택시를 갈아타는 불편을 겪게 된다. 서울시는 지하철 연장 운행에 맞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연장 운행도 업계 자율로 추진키로 했으나 연장 운행하겠다는 버스 업체가 없어 고심하고 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