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 부장검사)는 6일 해외에서 발행한 지급정지된 당좌수표를 국내로 들여와 현금으로 바꾼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H사 대표 정모씨(53)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3월 필리핀 기업 P사가 현지 C은행 계좌에서 발행했다 지급이 정지된 2백50만달러 상당의 당좌수표 3장을 교포 기업인 송모씨로부터 입수,국내로 들여온 뒤 이중 1백만달러짜리 수표 1장을 8월 같은 은행 국내 지점에 추심을 의뢰해 12억4천만원에 현금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국내 은행이 해외에서 발행된 당좌수표의 지급정지 여부를 확인하는 추심 절차에 허점이 있다는 점을 악용, 은행에 당좌수표를 제시하면서 "기술이전료 명목으로 받은 정상수표"라고 속였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이렇게 현금화한 돈 중 일부를 필리핀에 있는 송씨에게 불법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정씨가 과거에도 5백만달러어치의 당좌수표를 할인하려다 실패한 전력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춰 정씨가 해외에서 반입한 당좌수표 13장(1천만달러 상당) 역시 국내 은행을 통해 현금화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